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장비인 롤러를 몰다가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기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롤러 운전기사 A씨(62)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6시40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후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운전하다가 B씨(62)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행 중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었고, A씨가 이를 빼내기 위해 멈춰 내리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운전석을 이탈할 때 중장비가 움직여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차량의 시동을 끄는 등 조치를 해야 했지만, 구동 레버를 중립에 놓은 채 차량에서 내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을 당한 근로자들은 당시 아스콘 포장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롤러 앞에서 아스콘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바콘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렸다. 그러면서 기어가 주행에 놓여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고 나는 중심을 잃고 롤러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