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핼러윈 당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인형 탈을 쓰고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았던 외국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외국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이태원 한 골목에서 고릴라 탈을 쓴 채 ‘버니걸’ 복장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의혹을 받는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여성의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 등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여성은 남성을 고소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으나 여성을 촬영한 영상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녹화나 ‘몰카’를 찍은 것이 아니고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시간 전후로 영상통화 기록이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을 카메라로 비췄던 점은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저장 장치가 있는 기계로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본 판례 등을 검토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