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아닌 공익 목적” 박은석, 캐스팅디렉터에 승소

입력 2021-12-22 15:43
배우 박은석. 뉴시스

배우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 출신 단역 배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SBS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 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 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쯤부터 캐스팅 디렉터로 일한 것으로 보이나,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사명 등이 실제와 달라 소속이 분명치 않았던 건 사실이었고, 남배우들에게 공연 초대를 받은 뒤 여배우와 함께 공연을 보러가거나 식사를 한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은석이 작성한 글 내용의) 주된 목적 역시 비방보다는 박은석이 실제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은석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은석은 2017년 연극 배우 및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최근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고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박은석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위자료 5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3월 A씨가 모델, 배우, 네티즌들과 법적 분쟁을 벌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행적을 조명했다. 박은석은 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 “내가 조용히 넘기면 향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라며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