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를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당은 최씨가 서울 송파구의 고급 아파트와 경기 양평군 소재 토지를 차명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씨가 22억원 상당의 송파구 고급 아파트(60평대)와 양평군 병산리 일대 1220여㎡ 규모 토지(5개 필지)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통해 차명 보유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씨가 동업자, 조카 등 제3자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 뒤 ‘가등기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실소유권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의 아들 등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도록 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것이다.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보면 “피고발인 최씨는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후, 실소유자 지위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임시등기(임시등기)를 통해 위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두는 방법을 취하는 등 주도면밀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송파구 아파트의 실제 소유주를 최씨로 본 것이다.
양평군 토지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최씨와 그 일가가 가등기 내지 근저당권 설정 등 방법을 통해 차명으로 관리된 것으로 의심받아 왔고, 이들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윤석열 후보 처가 주변에서 매매된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기재했다. 양평군 소재 필지 5개 중 2개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이 된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씨는 윤 후보 장모 지위에서 음성적인 패밀리 비즈니스를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전날 “최씨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 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 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했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민주당이 제시한 차명 의혹을 ‘어불성설’,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아파트에 대한 처분과 재산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고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차명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기 위해 매일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