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살해·성폭행범 징역 30년…화학적 거세 기각

입력 2021-12-22 14:12 수정 2021-12-22 14:35
지난 7월 14일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B씨(25)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