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에게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힌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현석)는 22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A씨는 그대로 역주행을 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상대 운전자 배달원 B씨(23)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이 이를 목격,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3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사고 당시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관은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달아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다”며 “A씨는 차량에서 내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행인처럼 걸어가는 등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사고 이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했다”고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B씨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구하기 어렵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