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의원 126명 100만원씩 판결

입력 2021-12-22 13:51 수정 2021-12-22 13:58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중 126명이 차명진 전 국회의원의 모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2019년 4월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세월호 유가족 관련 글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304명의 피해자들 중 일부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이고,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를 지역구로 하여 제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라며 “피고가 2019년 4월 15일 오후 8시28분쯤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에 세월호 유가족들에 관한 글을 전체공개 방식으로 게시한 것은 모욕의 증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지만 서울고법도 기각되자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차 전 의원의 사건을 접수한 뒤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재항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