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주제로 택시기사와 얘기를 나누다가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쯤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와 정치 얘기를 했다. A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자 택시기사는 “조국처럼 깨끗한 분이 어딨느냐”고 반박했다. A씨는 이 말에 분노해 택시기사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사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도망쳤는데 A씨는 뒤쫓아가 기사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팔을 꺾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계속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