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린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보고’를 22일 발표했다. 내년도 정책의 핵심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과 경쟁력 강화,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 거래 질서 구축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으로 요약된다.
중기부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회복에 힘을 쏟기로 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는 것과 함께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제공하고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238억원을 들여 경영개선 패키지를 신설하고, 폐업에 따른 점포 철거와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4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브릿지 보증 5000억원, 재도전을 위한 교육과 자금 등 연계 지원에도 50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34개로 늘릴 예정이다.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3500억원 규모에서 내년도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공정 거래질서 구축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합의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도 제고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도 집중 조사해 시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은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기로 했다. 모태펀드가 약 1조원을 출자하고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설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만들어나가도록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2397억원보다 2배가량 더 많은 수치다. 고탄소 업종 중기에 대한 저탄소 전환 유도와 지원, 탄소 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나아가 탄소중립·ESG 경영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