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해줄게” 10대 협박해 강제 성매매…40대 5년형

입력 2021-12-22 11:16 수정 2021-12-22 13:19
국민일보DB

10대에게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성관계한 뒤 이를 고리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10대 B양에게 “스폰서가 돼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해서 한 호텔에서 B양과 만났다.

그는 이후 “스폰서 계약에 따라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 달라”며 B양을 속여 180만원을 뜯어냈다. 또한 자신과 성관계한 것을 가족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3회에 걸쳐 88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A씨의 협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그는 B양 외에도 채팅 앱으로 만난 성인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퍼졌으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1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대에 불과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