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럴 캠페인 중단하라” 불교계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1-12-22 10:30
국민일보DB

불교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특정 종교를 편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며 캠페인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고홍석)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행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취지로 오는 25일까지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 개신교·천주교 단체와 지상파 라디오,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국민들이 경쾌하고 밝은 느낌의 캐럴을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의 행사다. 음악서비스 이용자 3만명에게 캐럴을 들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정부 예산 1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불교 종단 30개가 가입한 단체 종단협은 즉각 반발했다. 종단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국가가 주도해 특정종교 편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며 불교의 사회적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캠페인으로 인해 종단협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종교계가 시행주체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취소하기 어렵다”면서 종단협의 반발이 커지자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