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공수처가 불법사찰했다”…의원 최소 4명 통신내역 조회

입력 2021-12-22 10:14 수정 2021-12-22 10:28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3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한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던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미 드러난 이양수 조수진 의원을 포함해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소 4명으로 늘어났다. 조회 대상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공수처가 여당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자료만 집중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치적 편파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의원과 보좌진들 전원에게 통신 내역 조회를 신청해달라고 공지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 공지를 통해 “공수처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로 통신기록 조회 추가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와 관련해 의원과 보좌진은 22일 중 해당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신청해주고, 확인 결과 정부기관에서 통신기록을 조회한 사례가 있는 경우, 원내행정국으로 즉시 유선 통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공지했다.

공수처는 이양수 조수진 의원에 이어 윤한홍 서일준 의원에 대한 통신 내역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점은 대선 경선이 한창이었던 지난 10월 13일로 나타났다.

통신 자료를 조회한 주체는 수사3부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곳이다.

윤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나의 통신 내역도 10월 13일에 조회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대한 통신 내역도 조회됐다고 한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통신 내역 조회 당시 윤 후보 대선 경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서 의원도 당시 캠프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윤 후보의 비서실장이다.

이 의원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신 자료 제공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13일 공수처가 제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는 대선 경선 시기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강원도 본부장을 맡고 있었다”며 “제가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사안도 없고 수사 중인 사건도 없어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통신 자료 제공 내역 확인서를 올렸다. 해당 확인서에는 지난 10월 13일 공수처 수사3부에 통신 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적혀있다. 조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속해 캠프에 직접 몸담지는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만약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집단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면 명백한 야당 사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특정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하면 통신사가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수처는 확보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추가 정보 및 수사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대거 이뤄진 것에 대해 ‘언론 사찰’ 의혹과 수사권 남용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수사3부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등 민감한 현안을 수사하는 부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사건 관계인과의 통화 내용으로 통신 조회가 검토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동성 이가현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