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동거녀 20개월 딸 강간·살해, 법원 판단은

입력 2021-12-22 04:46 수정 2021-12-22 10:48
7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모(29)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5년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영아를 자신의 친딸로 인식한 채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나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 공범인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재판부에는 현재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800여건 쇄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일부 시민은 공판도 직접 방청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