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시점은 대선 경선이 한창이었던 지난 10월 13일로 나타났다.
통신 자료를 조회한 주체는 수사3부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곳이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양수 조수진 의원 2명이다. 하지만 조회 대상이 된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신 자료 제공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13일 공수처가 제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는 대선 경선 시기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강원도 본부장을 맡고 있었다”며 “제가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사안도 없고 수사 중인 사건도 없어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통신 자료 제공 내역 확인서를 올렸다. 해당 확인서에는 지난 10월 13일 공수처 수사3부에 통신 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적혀있다. 조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속해 캠프에 직접 몸담지는 않았다.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해 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조회를 해보라고 권했다”며 “공수처는 야당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했는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통신 조회를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만약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집단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면 명백한 야당 사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특정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하면 통신사가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수처는 확보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추가 정보 및 수사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대거 이뤄진 것에 대해 ‘언론 사찰’ 의혹과 수사권 남용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수사3부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등 민감한 현안을 수사하는 부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사건 관계인과의 통화 내용으로 통신 조회가 검토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동성 손재호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