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필요”…檢, ‘김용균 사건’ 원·하청 대표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1-12-21 19:56
지난 7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제에 고인의 동료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이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발전소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재판은 김씨가 숨진 지 3년 만이며 검찰이 지난해 8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지는 16개월 만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