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근무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원청 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각 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일 원·하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