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국대 자격정지 2개월…베이징행 무산 위기

입력 2021-12-21 19:2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심석희(24·서울시청)가 코치, 동료 선수 등에 대한 욕설·비하 행위로 징계를 받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징계 회의를 열고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 개막 예정인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연맹은 다음 달 23일 대한체육회에 베이징올림픽에 나설 쇼트트랙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맹 공정위는 이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과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석희는 최종 엔트리 제출 전까지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없게 된다.

현재 심석희가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거론된다. 대한체육회의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다.

심석희는 이날 공정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는 말만 남겼고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출석 후에는 별다른 말 없이 돌아갔다.

앞서 심석희는 대표팀 소속 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메시지에는 동료선수를 향한 비하와 욕설, 고의충돌 의혹, 불법 도청 등을 의심할만한 내용들이 담겼다.

연맹 측은 두 차례 조사위원회를 열어 심석희의 동료 비하, 욕설 등에 대해 확인했고, 고의충돌과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한 사건은 연맹 공정위로 넘긴 바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