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공범’ 정민용 변호사 기소

입력 2021-12-21 18:37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대장동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옥의 사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를 21일 재판에 넘겼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 정영학(불구속 기소) 회계사를 비롯한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1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후수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번 수사에서 나온 다섯 번째 피고인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 변호사와 참고인 등 다수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소 내용에 배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의혹은 추가되지 않았으며, 기존 혐의를 구체화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관련 ‘윗선’ 개입 여부 등은 아직 수사 과제로 남아있다는 의미다. 정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정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고 수사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정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 이익을 불리기 위한 ‘필수 조항 7개’가 공모지침에 반영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는 이후 유동규(구속 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유원홀딩스를 설립하면서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았다. 그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정 변호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투자를 가장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