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뜰 배당 결의는 배임 일환” 성남시민이 낸 소송 첫 재판

입력 2021-12-21 18:32

성남시민들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해당 배당 결의는 ‘대장동 4인방’이 벌인 배임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해당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성남시민 측은 “2015년 6월 확정된 주주협약서를 그대로 이행한 게 이 사건의 배당”이라며 “그런데 그 주주협약 자체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모한 행위의 결과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남의뜰의 배당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여원을 챙긴 반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는 4040억원의 배당수익을 남겼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등이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분배 구조를 협의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성남시민 측은 통상적인 배당 결의였다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받아갈 배당금은 약 500억원에 불과하다고 봤다. 성남시민 측 대리인은 “평균적인 합리적 판단과 회사의 우선주 발행방식의 통상적 의사결정에 따랐다면 공사가 3500억여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497억원을 배당받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 4040억원이 배당된 건 배임이라는 범죄에 기반해 이뤄진것이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의뜰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민들이 배당결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들은 배당 결의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성남시민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의 적격한 원고 주체는 공사이지만, 공사는 배임에 적극 가담했던 주체라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은수미 성남시장이 해당 개발사업의 이익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했었던 만큼 시민들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다음 재판을 열고 추가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