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움막 종부세 억울”… 민주당 ‘농어촌주택 종부세 제외’ 추진

입력 2021-12-21 17:46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주택으로 쳐서 2주택자 종부세로 중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타당한 것 같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이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겸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수도권에 주택이 한 채 더 있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제안서에서 “양도세 산정 때는 이미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데, 종부세 과세에선 농어촌주택을 과세 대상 주택 범위에 넣어 세금이 중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유세 핀셋 완화’ 법안은 최근 이 후보가 종부세 개편에 대한 뜻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에도 “농촌에 500만원 짜리 집을 사서 가끔 자기가 사용해도 2주택자가 돼 세금이 중과된다. 중과된 금액이 시골에 있는 농가 주택 가격보다 비싸다는 문제는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