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범, 재판 전날 백신 맞고 “후유증 있다”…1월로 연기

입력 2021-12-21 17:39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33)씨가 항소심 결심공판 직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후유증을 호소해 공판이 연기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기일을 변경했다.

김씨가 이날 오전 백신 접종 후유증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는 전날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판을 내년 1월 11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구할 전망이다.

애초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족(피해자들 아버지)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그간 보인 (김씨의) 태도로 미뤄 공판 하루 전 백신을 맞은 것은 의도적이지 않겠느냐”며 “후유증이 있다니 할 말은 없다”고 허탈해 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30분쯤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됐고, 김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