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동창생들, 징역 30년…법원 “비난 가능성 커”

입력 2021-12-21 17:38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영상 실조 상태에서 숨지게 한 20대들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로 기소된 김모(21), 안모(21)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21일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4∼6월 박모(20)씨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고문해 폐렴·영양실조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해서 가학적인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0대 청년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은 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는 말도 했고,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함께 기소된 다른 동창생 차모(2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씨 등의 범행은 지난해 9∼11월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청소기·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의 부친에게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지난 3월 말 대구로 내려가 보복·금품 갈취 목적으로 박씨를 서울로 데리고 와 감금했다. 김씨 등은 박씨에게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고, 금품 57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들은 박씨를 감금하면서 신체를 결박한 채 폭행·상해, 음식물 제한 등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안씨의 신고로 지난 6월 13일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박씨 몸무게는 34㎏에 불과했다.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 등이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