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만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겠나”라는 식으로 묻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채용 면접 시 여성 지원자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해당 공사의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 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면접관 B씨는 “요즘은 남편도 가정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시부모 봉양이나 육아는 여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해당 질의가 당사자에게 성차별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해 B씨를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 위원에서 배제했다.
인권위는 문제가 된 질의가 기혼 여성이 시부모 봉양, 육아 등으로 남성보다 업무 몰입에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을 종속된 존재이자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여성에게만 질문한 것은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고용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생산성이 낮은 직원이라는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