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지침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방역법 위반으로 방역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인천 연수구는 2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페 2곳은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위반한 혐의(집합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는 2곳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등 14개 지점을 직영하는 대형 카페로 실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당 카페의 안내문에는 지난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 업체 측은 대표 실명과 가게 이름을 모두 공개한 안내문에서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또한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해당 카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왕에 방역패스도 거부해달라” “법에 어긋나긴 하지만 심적으로는 응원한다”며 해당 자영업자를 옹호하는 편과 “다 죽는다 진짜” “방문 손님도 벌금을 받는데 현실성이 없다” “방역이 어렵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편이 팽팽히 맞섰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