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 장애인을 신규 채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당근책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된다.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노동시간 보장이 조건이다. 5~32인 사업장은 1명, 33~49인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노동자 1인당 지급되는 장려금 한도는 최대 960만원이다. 사업주가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을 6개월 유지하면 480만원, 1년 간 유지하면 960만원을 받게 된다. 노동자의 성별·장애 정도에 따라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는 식이다. 다만 장애인 노동자의 월 임금 60%가 지원 단가보다 적으면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애인 신규 채용이 크게 위축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15~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8.0%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에 포함되는 장애인의 절반 이상은 무직 상태다. 전체 인구 고용률(65.8%)과 비교하면 17.8%포인트 낮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4.3%로 10명 중 3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다만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가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저임금과 처우 개선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이익 만을 고려한 유인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지나치게 사업주 중심으로 설계된 일회성 인센티브 방안”이라며 “1년 이하 단기 계약직 장애인 노동자만 늘어나고 고용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