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바꾼 사람 3000명 넘어…“보이스피싱 때문”

입력 2021-12-21 16:01
국민일보DB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이후 3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새 주민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1일 정책설명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2017년 6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 왔다.

변경이 허가되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 구분번호를 제외한 마지막 6자리 숫자가 바뀐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440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 중 변경이 허가된 경우는 76.4%인 3045건이었다.

변경 신청이 허가된 경우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이유로는 ‘재산상의 피해’가 2216건(7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신체상 피해’가 829건(27.2%)을 차지했다.

세부 사유로는 보이스피싱이 1646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 451건(14.8%), 신분도용 427건(14.0%),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233건(7.7%), 사기·해킹 143건(4.7%), 성폭력 122건(4.0%), 명예훼손·학교폭력 23건(0.8%) 등의 순서를 보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남성(1497명, 34%)보다 여성(2906명, 66%)이 두 배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보면 40~50대가 1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30대가 1475명으로 두 번쨰로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최고 나이는 89세이며 최소 나이는 생후 2개월이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변경 법정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정부24와 같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신원 노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김정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