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했던 20대들이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혐의 등을 받는 김모(21)씨와 안모(21)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가학적인 범행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대 청년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니 죽은 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는 말도 했고,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김씨 등의 범행은 지난해 9~11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위협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다.
피해자 측이 김씨 등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지난 1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보복 목적으로 지난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간 후 감금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경찰에 보내게 했다. 금품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한 상태로 폭행, 음식물 제한 등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오전 6시쯤 오피스텔에 나체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김씨와 안씨를 긴급 체포했다. 피해자의 사인은 폐렴, 영양실조 등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