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관련 법에 기금 신설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환경기여금제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 당에 후보 핵심공약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반영과 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최근에는 내년 대선 후보 배출 정당에 환경보전기여금제를 제주지역 주요 공약으로 포함해주도록 요청했다. 환경보전기여금제가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 입법화 과정이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해서다.
환경보전기여금제는 관광객들에게 1인당 일정액을 부과해 지역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2013년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시도했으나 지역 관광업계 반발로 중단했다.
2018년 도가 실시한 용역에선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트카 이용시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주 방문객에 부과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환경보전기여금제가 재점화된 것은 지난해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을 발표하면서다.
원 전 지사는 서귀포시 송악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제주에서의 모든 투자와 개발은 제주의 미래 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환경보전을 강화할 실질적 수단의 하나로 환경보전기여금제 시행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도 지난달 제주도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환경보전기여금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환경보전기여금 항목이 신설돼야 한다. 부담금 신설을 기재부 장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 장관들만 가능하도록 된 신설 요청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이양 받아와야 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도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8단계 제도 개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 입법을 함께 추진해왔다.
도 관계자는 “내년 대선이 환경보전기여금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국정 과제에 포함하기 위한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입도세로 비춰지는 데 대한 관광객들의 반발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섬이라는 환경 수용력의 제한적 여건을 강조해 설득 논리를 개발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