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매매 종사자 지원 조례’ 폐지…3년간 2.4억 지원

입력 2021-12-21 15:34 수정 2021-12-21 15:36
인천에 마지막 남은 집창촌 '옐로하우스' 전경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이었던 남구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일명 옐로우 하우스)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성매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조례도 뒤를 밟는다. 구는 이 조례를 토대로 2018년 9월부터 옐로하우스 종사자 15명에게 모두 2억4570만원을 지원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최근 열린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성매매 종사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의회는 옐로하우스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주거 단지로 개발 중이어서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미 성매매 집결지가 모두 철거돼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폐지를 의결한 사안”이라며 “내년 1월 10일 조례 폐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18년 성매매 종사 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인적·물적 기반 취약해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를 고려해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집창촌 종사자가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시행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이 쇄도하는 등 특혜성 지원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해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업소 30여곳이 성업했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 수립 이후 쇠락했다.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9년 1월부터 옐로하우스 철거가 시작됐다. 재개발조합과 성매매 종사자들은 재개발 이주 보상 문제 등으로 1년여간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다. 일부 성매매 종사자들은 퇴거 통보에 반발하며 건물을 점유하기도 했으나 조합이 낸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주했다. 이곳에는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