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 발로 차는 이들 응징하려고 돌 넣어 만듭니다”

입력 2021-12-21 14:45
폭설이 내린 지난 19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행인들이 큰 눈사람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눈이 쌓이면서 눈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눈사람이 길을 지나는 이들의 주먹질, 발차기 등으로 부서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한 네티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 만의 방법을 소개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이 눈 많이 오면 하는 짓’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마계 악마XX들은 심성이 못 돼먹어서 길 가다 눈사람을 ‘사커킥’으로 걷어차고 다닌다”며 “그래서 매년 볼라드를 눈으로 똘똘 감싸서 눈사람을 만든다”고 적었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말뚝 모양의 장애물을 말한다.

작성자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볼라드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눈사람을 만들어도 다음날이면 산산조각이 난 눈조각밖에 볼 수 없다”며 “볼라드를 넣고 ‘싱글벙글’ 눈사람을 만들면 새벽 1~2시쯤 퍽 소리가 나고 ‘아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는 “표창장을 줘야 하나 고소장을 줘야 하나” “악마는 악마가 잡는다” “정의의 사도” “처벌만 안 받는다면 해보고 싶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상해 혹은 상해미수 혐의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률 매체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눈사람의 형태를 고정하기 위해 돌과 양동이에 눈을 덧대 눈사람을 만들었다. 하지만 길을 지나던 행인이 눈사람을 발로 차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치료비와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위한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봤다. 돌을 넣은 B씨의 행동과 자발적으로 눈사람을 찬 행인의 부상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워 치료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겨울에도 전국 각지에 눈이 내린 뒤 SNS에는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에 대한 논쟁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한 아이의 부모는 “눈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발로 차나. 아이가 눈사람이 망가진 걸 보고 한참 울었다. 정말 생각 없고 미운 행동이다. 사과하라”는 글이 올라와 1만7000회 이상 공유되기도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