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눈이 쌓이면서 눈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눈사람이 길을 지나는 이들의 주먹질, 발차기 등으로 부서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한 네티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 만의 방법을 소개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이 눈 많이 오면 하는 짓’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마계 악마XX들은 심성이 못 돼먹어서 길 가다 눈사람을 ‘사커킥’으로 걷어차고 다닌다”며 “그래서 매년 볼라드를 눈으로 똘똘 감싸서 눈사람을 만든다”고 적었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말뚝 모양의 장애물을 말한다.
A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눈사람을 만들어도 다음날이면 산산조각이 난 눈조각밖에 볼 수 없다”며 “볼라드를 넣고 ‘싱글벙글’ 눈사람을 만들면 새벽 1~2시쯤 퍽 소리가 나고 ‘아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는 “표창장을 줘야 하나 고소장을 줘야 하나” “악마는 악마가 잡는다” “정의의 사도” “처벌만 안 받는다면 해보고 싶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상해 혹은 상해미수 혐의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률 매체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눈사람의 형태를 고정하기 위해 돌과 양동이에 눈을 덧대 눈사람을 만들었다. 하지만 길을 지나던 행인이 눈사람을 발로 차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치료비와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위한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봤다. 돌을 넣은 B씨의 행동과 자발적으로 눈사람을 찬 행인의 부상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워 치료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겨울에도 전국 각지에 눈이 내린 뒤 SNS에는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에 대한 논쟁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한 아이의 부모는 “눈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발로 차나. 아이가 눈사람이 망가진 걸 보고 한참 울었다. 정말 생각 없고 미운 행동이다. 사과하라”는 글이 올라와 1만7000회 이상 공유되기도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