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 상품화”…대한항공 노조, ‘룩북’ 유튜버 고소

입력 2021-12-21 14:13 수정 2021-12-21 14:15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과정을 촬영한 A씨의 '룩북' 영상.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승무원 유니폼을 직접 입으면서 소개하는 소위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는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영상에 남긴 댓글에서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디자인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색상이 같아 쉽게 대한항공 직원을 연상할 수 있었고,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특히 A씨가 미국의 동영상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유료 성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승무원 룩북’ 영상을 이용해 유료 구독자를 모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A씨의 영상이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지난 19일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