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잠실 60평대 아파트 차명보유 의혹”

입력 2021-12-21 10:49 수정 2021-12-21 15:49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 고급아파트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여당은 최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최씨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씨의 소유임에도 동업자 김모씨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 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60평대로, 같은 단지 내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현재 22억원에 나와 있다.

민주당은 해당 아파트를 최씨 소유라고 판단한 근거로 최씨와 김씨의 위증죄 사건 약식명령문과 등기부등본을 제시했다. 명령문엔 최씨와 김씨가 법정증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파구 소재 아파트가 실은 최씨의 것인데 피고인(김씨) 소유라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2005년 5월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등기부등본상엔 최씨의 오빠가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를 2005년 최씨 동업자인 김씨가 매수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약식명령 판시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최씨라고 민주당은 의심한다. 최씨는 지난 2016년 8월 A씨 명의로 된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에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TF단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최씨가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투기 혐의, 세금 탈루 등도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TF는 “최씨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지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들 부동산 중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 부동산이 전국 각지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차명부동산을 둘러싼 최씨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 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TF가 확인한 부동산만 23곳인데 그 외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최씨가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 터전으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윤 후보 측은 ‘허위 의혹 제기’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아파트에 대한 처분과 재산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고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차명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최씨가) 판결에서도 차명 소유 사실로 위증죄 처벌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