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꼼짝마’…경기도, 6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12-21 09:35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도내 14개 시·군 임야 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6번째로,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오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재지정된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