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헛발…“이재명 차남 입시비리” 글 올렸다 ‘빛삭’

입력 2021-12-21 06:11 수정 2021-12-21 10:09
강용석 변호사(왼쪽 사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중학교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둘째 아들이 응시자격이 없던 서울 소재의 한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며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둘째 아들 이모씨는 한영외고를 2012년 2월 졸업했다”며 “한영외고는 서울에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학생 본인도 서울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응시 자격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경기도 성남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성남에서 계속 거주해온 이 후보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한영외고를 졸업할 수 있었을까”라며 “입시비리의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아들 이씨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2009년도 한영외고의 입시 요강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한영외고의 2009년도 신입생 지원 자격은 ‘원서작성 당시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 중 지원별 세부 자격요건을 갖춘 자’였으며 모집지역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전용기 페이스북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2월 ‘2010학년도 특목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전형방법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외고에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의 자격을 서울이나 외고가 없는 지역 거주자로 제한했다. A씨가 한영외고에 입학한 2009년 입시보다 1년이 지난 뒤부터 강 변호사가 주장한 입시 요강이 적용된 것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과 화살촉이 ‘입시비리’ 의혹을 던져 국민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라며 강 변호사를 국민의힘에 붙어있는 화살촉에 비유했다.

이어 “의혹 제기 요체는 ‘서울 출신도 아닌 이재명 후보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한영외고를 들어갔느냐’인데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서건 한영외고에 지원할 수 있었고 입학 및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에 30초만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고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것이 참으로 아쉽다”며 “국민 눈 가리기식의 거짓의 정치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한영외고 입시비리 의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