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의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나온 법원의 1심 판결문 중 ‘스토킹’ 표현이 포함된 건수는 모두 148건이었다. 이 중 42건(28.4%)은 성폭력으로 이어졌고, 53건(35.8%)은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졌다.
스토깅 행위의 64.2%(95건)가 다른 강력범죄로 번졌다는 얘기다. 신체적 폭행과 성폭력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도 18건(12.2%)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행위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지르는 경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판결문 1건당 가해자에게는 평균 4.6건의 처벌규정이 적용됐다. 소셜미디어 활성화와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사진, 영상, 물건 등을 보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반면 처벌 수위는 범죄 빈도나 적용 처벌규정에 비해 약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한 교수는 “스토킹 행위 중에서도 현행 처벌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요소만을 골라내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하다 보니 법원의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 후 가해자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피해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논문은 “범행일로부터 선고일까지의 평균 기간은 468일, 중위 기간은 286일에 달했다”며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 피해자는 평균 1년 이상 노출되어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거 연인이거나 배우자였던 경우도 57.4%(85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스토킹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신변 보호 및 가해자 분리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교수는 주문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