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매출에도 쿠팡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21-12-21 00:03 수정 2021-12-21 00:03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쿠팡이 최근 직원들의 잇따른 절도 행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노진영)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20대 A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쿠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1억원어치 물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객이 상품 수령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과 동시에 반품된 물품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타인의 아이디로 노트북 등을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해 환불했다. 그리고는 배송차에서 취소된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4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대 노트북 등 약 1억원어치의 물건들을 빼돌렸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쿠팡 직원 B씨의 억대 절도 행각이 발각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유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쿠팡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면서 7억8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미리 준비한 트럭을 이용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훔친 휴대전화를 약 5억원에 되팔고 그중 2억5000여만원을 전셋집 마련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쿠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성행하면서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쿠팡은 지난 2분기에 44억7800만 달러(약 5조1811억원)의 매출을 올려 처음으로 분기 매출 5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에는 46억4470만 달러(약 5조4780억원)의 매출을 올려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