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에게 수면제가 든 차(茶)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김해 서상동 길거리에서 만난 80대 주민 B씨를 상대로 약물을 이용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처음 본 B씨에게 “근처 유명한 점집을 찾고 있다”며 접근했다. 이에 B씨는 “점집 대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떠냐. 집에 있는 성경책을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B씨의 집에서 대추차를 청해 마시던 A씨는 미리 처방받아 온 졸피뎀을 몰래 B씨의 잔에 탄 뒤 B씨에게 건넸다. 졸피뎀은 수면유도제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화장대 위 금시계와 금목걸이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B씨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비슷한 수법을 쓴 피의자를 분석했다. 이번과 동일한 수법으로 과거 노인을 상대로 수면제를 타 강도 행각을 벌인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를 특정했다. 사건 당일 방범 카메라에 피해자 B씨와 대화하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됐고, B씨의 혈액에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주변인 상대 탐문을 벌여 6개월여 만인 지난 1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의 위험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