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내년 1월 3일부터

입력 2021-12-20 19:00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입장 전 방역패스를 확인받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생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오늘 시행하기로 했던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을 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3차 접종은 1,2차 접종과 달리 14일을 기다리지 않고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방역당국은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종 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을 언급하며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접종 완료자가 2차 접종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 3일 이후부터는 쿠브앱, 카카오, 토스, PASS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서도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 비서 알림은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잔여기간과 3차 접종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남은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장은 “접종 증명 유효기간 시행 전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 신속히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주 뒤인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