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룩북(Look Book·패션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 또는 영상 모음)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유튜버 A씨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녀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구제역은 ‘승무원 룩북’ 영상이 성 상품화라는 비난에 관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 응원으로 도배됐는데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며 “(A씨의 콘텐츠는) 그냥 성 상품화도 아니고, 성매매특별법 위반,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44조7항 위반이 확실한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가 인플루언서로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범죄자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악한 영향력’ 아니겠냐”면서 “이런 사람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게 된다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무엇을 해도 용서받고, 돈도 많이 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구제역은 A씨가 외국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에 올린 영상도 언급했다. A씨가 룩북 영상으로 관심을 끈 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수위 높은 노출 영상을 공개해 왔다는 것이다. A씨는 영상 더보기란에 유료 멤버십 가입 페이지 링크를 적어뒀다.
구제역은 “수위가 세서 다 보여드릴 수 없다”며 “속옷까지 다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승무원 옷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교태를 부리는데,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뭐냐”고 반문했다.
“이건 그냥 야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구제역은 “(A씨는) 영상에서 자위행위까지 한다”며 “A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더보기’에서 이 영상을 올린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외국 사이트이다 보니 성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낮다”며 “카드로 결제하면 언제든 야동을 감상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본인의 야동을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하는 건데, 문제는 승무원 룩북녀뿐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면서 “저 역시 유튜버이고, 저의 일터를 이렇게 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은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와 경찰에 모자이크 없는 풀 영상을 제출했는데, 불법 촬영물 근절에 힘써주길 부탁드린다”며 “(A씨가) 악플러들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는데 본인도 걸린다. 고소인임과 동시에 피고소인이 되는 신박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총 2벌의 유니폼을 착용했다.
영상 공개 직후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측은 지속해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