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영아 수당 월 30만,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입력 2021-12-20 17:23 수정 2021-12-20 17:4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만원씩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에게도 추가로 무이자 월세 대출이 지원된다.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5대 패키지는 영아수당 지급, 첫 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돼 있다.

우선 영아수당으로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 영아 수당이 지급된다.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이 생후 1년 이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기업에 최대 월 200만원이 지급된다.

첫만남 꾸러미는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지급된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부 육아휴직 혜택도 확대된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로 높인다. 종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됐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청년 지원도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서도 금액이 모자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은 무이자 대출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지원금 20만원을 뺀 남은 금액은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낼 수 있다.

청년 장병들에 대한 원격강좌 수강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대학 강의를 원격으로 수강하는 군인에게 수강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수강료의 80%까지 늘린다.

정부는 또 전월세 시장의 공급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한 임대인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분에 대해 적용된다.

또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원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은 최대 20%포인트 올라간다. 세제 인센티브 등으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5000달러로 설정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된다. 방역상황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행주간은 교통, 숙박, 유원시설 할인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