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감시설에서 5개월 만에 또 사망사건…유족 “군이 방치”

입력 2021-12-20 16:48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재판 전날 군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연루됐던 공군 부사관이 미결수용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군의 허술한 수감시설 관리·감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의 한 육군 부대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 상사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샤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 상사는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일 오전 9시쯤 숨을 거뒀다.

A 상사는 지난 4월 여군 장교 영외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과거 다른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6월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은 2009년 군내 강간미수 사건 범행 현장에서 확보했던 DNA와 A 상사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A 상사를 범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상사는 “당시 교회 예배 중이었다” “DNA 발견이 범행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군 당국의 허술한 수용자 관리로 인해 A 상사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A 상사의 부친은 “아들이 (샤워실에) 40여분 있는 동안 누구 하나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15~20분 간격으로 순찰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미결수용소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끔 방치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육군 관계자는 “미결 수용 인원 관리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소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성추행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B 상사가 독방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으로 생명을 잃고 사건 진실 규명도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