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집합제한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야간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18일 새벽 2시2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밤 9시가 지난 시각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손님을 출입시킨 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 내용에 따라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 함께 현장을 찾아 업소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룸과 홀에서 업주 A씨(27)와 손님 등 33명을 적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18일부터 유흥시설의 경우 기존 자정에서 밤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