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거래는 불법 위·변조 행위…형사 처벌 대상”

입력 2021-12-20 16:13
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것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접종 증명서 거래를 시도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다.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선 ‘접종 완료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5만원에 빌리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당근마켓 측은 이 글이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곧장 미노출 처리를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