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단체가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당국도 그간 자영업 단체가 주최한 집회·시위 다수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단속에 나서온 만큼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집회 허용 인원 299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산 조치나 주동자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찰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역이라고 하는 공공이익을 위해 원칙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역 당국과 서울시에 별도 집합금지 명령은 없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공동 확인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정부규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시위에서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방역패스를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로 규정하며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 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위드코로나’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것”이라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