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륜·동침설’ 주장한 카페 대표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21-12-20 11:32 수정 2021-12-20 13:39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한 인터넷 카페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 카페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으로 활동했다. 해당 카페에 총 17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렸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방북 중 김정일과 동침했다’, ‘최태민·정윤회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 등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참사가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 국정원과 박 전 대통령이 계획한 학살극이라는 취지의 글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된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원색적 허위의 적시”라면서 “피고인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아픈 마음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국가기관이나 주요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의문 제기의 수준을 넘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