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모여 생일 파티를 하다가 소음으로 신고를 당한 외국인 14명이 불법 체류자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 지침도 어겼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태국 국적 남녀 14명을 체포해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데도 최근 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인 19일 오후 8시24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건물 내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모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인천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고 관할 미추홀구청에 방역 조치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시행돼 다음달 2일까지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회한 결과 이들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며 “과태료 부과 사안이어서 구청에도 이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