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냈던 소송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징계권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했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지난 10일 각하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더다도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행정4부는 윤 전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으로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1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는 인용한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