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방적으로 폐교한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초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의결했다. 이어 겨울방학을 하루 앞두고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을 냈고,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학부모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학교 측은 안내문을 통해 “학교 재정적자가 누적됐고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를 권고했다”며 “2018년 2월부로 폐교를 결정하게 됐다”고 알렸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에 학부모 동의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내지 않자 2018년 1월 폐교인가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남아있던 30여명의 재학생에게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된 수업료를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개학 때까지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았다.
결국 남아있던 재학생들이 모두 전학을 가면서 학교는 2018년 3월 문을 닫았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의견 수렴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학교가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2018년 4월 법인과 이사장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사장은 관할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폐교를 통보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교육권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재학생들의 전학 과정은 갑작스러운 폐교 통보를 통해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며 1심이 정한 배상 액수가 타당하다고 봤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