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도 유사한 마사지숍에 다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전직 기자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법률단은 이 대표가 이날 전직 기자 허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문한) 업소는 여성 및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후보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글로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허씨는 스스로를 언론인으로 자처하는 만큼, 언론인이라면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의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허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허씨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저도 마사지숍에 자주 간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다. 가게에 이 대표의 사인도 걸려있더군요”라며 “은밀하게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저에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대표에게도 그랬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전체공개로 올렸다가 곧 친구공개로 바꿨다.
이에 이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모 전 기자가 마사지숍에서 이준석 사인 봤다고 이상한 의혹 제기하던데”라며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갔다는 업소는 광고지도 민망해서 제가 올릴 수도 없다”며 “(본인이 간 곳)여기는 보다시피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가서 사인까지 해주고 나오는 가게인데, 이런 가게를 퇴폐업소라도 되는 양 묘사한 허모 기자는 제 명예도 훼손했지만 제가 이 가게 사장이면 가만 안 둘 것 같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허씨는 “고소하든지 말든지”라며 “거기를 퇴폐업소라고 한 적 없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고 해서 다 이상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란 것을 말하려 한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준석이 거기서 이상한 짓하고 왔다고 한 적이 없고, 마사지 업소에서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을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하고 오는 남자들은 드물다는 걸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마사지 업소에서 이준석 사인을 본 것도 사실이고, 나 역시 그 업소에서 부적절한 경험을 할 뻔했는데 거절하고 나온 게 여러 차례인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허씨는 “준석아. 난 네가 마사지숍 가서 퇴폐행위를 했을 거라 생각 안 해. 왜냐면 나도 마사지숍 가서 그런 거 안 하거든”이라며 “필요 이상으로 화내면 되레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글도 남겼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