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39)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피해자 치료비를 변제한 점이 반영돼 다소 감형됐다.
심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헤어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과 A씨 모두 살해하려 했지만 다행히 남성에게 제압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8차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씨는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호텔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다 급습해 살해하려 한 남성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지난 16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올해 1월 15일 오전 8시58분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새벽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했다. 결국 인근 호텔을 뒤지다 B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4시간가량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과정에서 A씨 측은 단순히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다가 팔다리를 찔렀을 뿐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고 말한 점,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온 점 등을 토대로 그에게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정씨를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정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범행 당시 B씨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흉기를 휘두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A씨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망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기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